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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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2절 산림경영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