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12.19>
1. 산사태ㆍ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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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12.19>
1. 산사태ㆍ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