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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7.9, 2021.6.8>

1.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림토목 관련 사업

4.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사업

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6. 숲길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9.7.9>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법인의 소재지(주소지)

4.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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