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9.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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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9.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