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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1. 방송ㆍ통신시설

2. 석유비축ㆍ저장시설

3. 「수도법」에 따른 수도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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