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조림사업의 기술에 관한 사항
2. 산림조림사업의 이력 관리 등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9.29>
[본조신설 2023.5.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