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듣기 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