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본조신설 2017.5.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