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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림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지속성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ㆍ모니터링ㆍ평가ㆍ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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