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5(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사업계획서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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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사업계획서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