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듣기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ㆍ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017.12.12>2. 솔잎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