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①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훼손된 산림의 위치ㆍ면적, 지형 등 현황
2. 훼손된 산림 인근의 주택ㆍ농경지ㆍ공장 현황 등 주변 여건
3. 산림의 훼손 원인ㆍ유형ㆍ정도
4. 산림복원의 필요성 여부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 현황 자료 등을 통한 서면조사(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2. 무인비행장치ㆍ항공기를 이용한 항공탐사
3.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