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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 자생식물: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ㆍ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집한 종자를 사용해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식물일 것

2. 자연재료: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ㆍ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취한 흙, 돌, 나무 등의 재료일 것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생식물 또는 자연재료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다른 식물 또는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7.9][제48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의9는 제48조의10으로 이동 <2024.4.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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