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7(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듣기 법 제51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제4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11.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