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9, 2014.9.11>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②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7.5.29, 2023.5.30>
1. 철도ㆍ기상관측ㆍ관개수로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항만 및 항공시설
2. 발전ㆍ통신 또는 방송시설
3. 송ㆍ배전시설
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
[제목개정 2010.3.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