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듣기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