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산사태등 예방)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발생 우려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2. 임도의 정비
3. 그 밖에 산사태등 예방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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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제3장 산림재난 예방 › 제2절 산사태등 예방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발생 우려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2. 임도의 정비
3. 그 밖에 산사태등 예방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