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사본
2.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