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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2조(방제사업의 설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기본설계를 한 후 이에 기초하여 실시설계를 한다. 다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 방제작업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 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2. 해당 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

3. 실시설계의 방침 및 방제사업의 예산 규모

4.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③ 방제작업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 대상지별 작업 방법

2. 사업비 산출 내역

3. 방제작업의 필요인력 및 장비 운용 계획

4.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계획 도면

5. 그 밖에 방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과 그 밖에 사업 시행 요령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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