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①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이나 해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특별대책기간
2. 산불 발견 시 신고 요령
3. 산불방지와 관련한 유의 사항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