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1조(산불 방지 조치)
법 제16조제1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을 피우는 행위의 금지
2.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의 제거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불 신고
4. 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