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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3장 산림재난 예방 ›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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