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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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3장 산림재난 예방 › 제2절 산사태등 예방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