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8조(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되,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2. 지방산림청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②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2.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4.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
5. 산림병해충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ㆍ진단
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7. 그 밖에 지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