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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6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제1항의 산사태 위기경보 구분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명령, 비상연락망 정비,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재난자막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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