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9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말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높아 방제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방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ㆍ감리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