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4조(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시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1. 산불 대응 시기의 적절성
2. 산불 대응 수단의 적합성
3.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불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 그 밖에 산불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