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8조(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1. 산림병해충 대응 시기의 적절성
2. 산림병해충 대응 수단의 적합성
3.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림병해충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 그 밖에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