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1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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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