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9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법 제69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
2. 법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 200만원
3. 법 제69조제4호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