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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재난방지법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산림재난방지법 제38조(산사태등 신고 및 안전조치)

① 산사태등을 보거나 산사태등의 징후를 감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 산사태등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사태등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복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산사태등 발생 상황 파악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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