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산림재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ㆍ방법ㆍ대상ㆍ기간 등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2.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3.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단원
4.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단원
5. 그 밖에 국민 또는 산림재난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5.12>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⑤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12>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