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68조(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림재난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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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 제8장 보칙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림재난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