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78조(벌칙)듣기 ①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2.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