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9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산림재난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5.12]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