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의2(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8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40조의3제2항 및 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12.21]
시행 2023.12.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