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2조에 따른 공개된 장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삭제<2019.12.2>
[본조신설 2014.12.24]
시행 2023.12.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