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듣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3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