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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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2절 기관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