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3절 사업

산림조합법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0.3.24>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산림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