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공동사업개발과 전문조합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문조합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에게 전문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쳐 처리하되, 그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