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28조(청문)듣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