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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산림조합법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투표로써 제31조제5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ㆍ방법과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1. 해산 또는 분할

2. 합병

3.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총회 외에서의 조합장 선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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