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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4절 사업

산림조합법 제52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조합은 제4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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