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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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5절 관리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