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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5절 관리

산림조합법 제59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8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조합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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