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① 조합은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