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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산림조합법 제73조(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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