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1조(해산등기)
①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