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3조(청산종결등기)듣기 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7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